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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자' 중학교 후배 감금·협박해 1억대 뺏은 20대들

등록 2017.06.26 12:00:00수정 2017.06.26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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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범행 도구 및 피해품. 2017.06.26.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범행 도구 및 피해품. 2017.06.26.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보복 우려해 신고 조차 안해
피의자들 유흥·도박비로 탕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 후배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거액을 뺏은 일당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상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24)씨와 A씨의 후배 B(23)씨 등 5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C(23)씨의 집에 찾아가 5시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약 1억180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졸업 후 왕래가 없던 C씨가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C씨를 수소문해 취직 자리를 부탁했다. C씨는 중학교 선배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직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수개월 간 C씨의 대부업체에서 일하면서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후배이자 C씨의 동창인 B씨와 짜고 돈을 뺏기로 마음 먹었다. 세를 과시하거나 망을 볼 지인 3명도 끌어들였다.

 이들은 20여일 간 C씨를 미행한 끝에 C씨의 집을 알아내고는 차량 접촉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집 앞으로 불러냈다.

 C씨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C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C씨의 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도 했다.

 겁에 질린 C씨는 1억1000만원을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송금하자 집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2점을 들고 달아났다.

 한 차례 범행에 성공한 이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C씨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전화를 걸어 충북 음성으로 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했다.

 당시 보복이 두려웠던 C씨는 경찰에 신고조차 못한 터였다. 하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C씨 뒤를 쫓아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범행 수익금을 나눠 가진 뒤 유흥비와 사설 스포츠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취직을 시켜주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온 피해자가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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