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4년···재판부에 욕설도

등록 2017.06.23 11:54:13수정 2017.06.23 14:05: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4년···재판부에 욕설도


"잘못 매우 크지만 심신미약 상태 인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서 길가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하철역에서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행인에겐 칼을 휘둘러 상당히 많이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에 불을 놓은 것은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범행 경위나 내용, 결과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몇년 전부터 노숙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고, 조현병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며 "구속 후 정신감정을 해보니 상당히 중한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가 선고되자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4월7일 낙성대역 출구 인근에서 길 가던 여성 A(35)씨의 머리와 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거지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폭행했다.

 김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 곽경배(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 상처를 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유치장에 감금된 뒤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관악산에서 노숙하던 중 지난 3~4월 자신이 설치한 천막과 등산로 인근에서 생활 쓰레기에 불을 놓아 산림을 태운 혐의도 적용됐다.

 군 전역 후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꾸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김씨는 고시와 문단 등단 꿈이 좌절되고 경제적 지원마저 중단되자 일용직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과대망상,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됐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저지하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곽씨는 '낙성대 의인'으로 널리 알려졌고,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