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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선고 '징역 3년'에 충격…허공만 응시

등록 2017.06.23 11:29:52수정 2017.06.23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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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재판 내내 입술 질끈 깨물고 긴장…무표정
 징역 3년 선고되자 미동 없이 허공만 응시
법원 직원 서류 전달에도 보는 둥 마는 둥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소법정에 선 최씨는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하자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최씨는 이날 회색 수의 차림으로 다소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서자 입술을 질끈 깨물고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을 묻자 최씨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할 뿐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와중에도 최씨는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무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오열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그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때때로 눈을 부릅뜨기는 했지만, 대체로 재판장의 말을 담담하게 들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런 언동도 하지 않았다. 법정 실무관이 판결 서류를 최씨 앞 책상에 놓아줬음에도 최씨는 보는 둥 마는 둥 시선을 주질 않았다.

 최씨는 법정 실무관이 서류를 눈앞까지 건네주자 그제서야 서류를 받아 챙겼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모든 판결 절차가 끝나자 최씨는 방청석을 한 번 흘겨보더니 곧바로 교도관에 이끌려 대기 장소로 들어갔다.

 최씨는 이날 오후 그의 40년 지기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형사재판에서 다시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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