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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유죄' 정유라도 떤다···"학사비리 공모관계"

등록 2017.06.23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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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법원, 최순실과 정유라 학사 비리 공모 관계 인정
'두차례 영장 기각' 검찰, 정씨 불구속기소 가능성
법원 "이대 입시 공모관계 인정 안돼"···검찰 숙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을 주도한 최순실(61)씨가 23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실질적 특혜를 받은 당사자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학사 비리 혐의는 딸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그간 '아는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정씨 논리는 이로써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대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씨와 정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또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정씨가 청담고와 이대에서 누린 온갖 특혜에 관여한 9명 모두에게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급기야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씨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6.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6.20. [email protected]

정씨의 청담고 재학 당시 누렸던 특혜에 대해서도 "최씨를 통해 정씨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허위공문을 통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허위서류에 서명하거나 제출하는 등 행위를 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전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정씨 발언과 "딸은 잘못이 없다"는 최씨 주장 모두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 재판에서도 법원이 정씨와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고민이 더 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모 관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은 점, 학사 비리를 주도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씨 실형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재판이 정씨에 대한 정식 재판이 아닌 만큼 향후 정씨 재판에서 인정됐던 공모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씨 학사 비리와 관련해 큰 틀을 최씨가 짠 만큼 정씨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씨 혐의가 학사 비리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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