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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 세살 아이 시신 암매장한 친모 징역 10년

등록 2017.06.23 14:14:27수정 2017.06.23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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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 세살 아이 시신 암매장한 친모 징역 10년

'진돗개 영물 숭배' 사이비 신자 공범은 아이 폭행치사 징역 13년
 법원 "양육자 의무 다하지 않고 사체 암매장 한 것은 반인류적"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친모와 사이비 신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3일 폭행치사, 사체 유기·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집단 신자 김모(54)씨에게 징역 13년, 친모 최모씨(4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사이비 종교 운영자인 이모(49·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씨의 남편 안모(55)씨와 김모(71·여)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8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아이는 고집을 피우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김씨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케 했다"면서 "아이의 시신을 동물의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나중에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 이는 단순히 아동을 폭행해 사망케 한 것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는 친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며 악마로 생각하고 방치했다. 아들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사망은 피했을텐데도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체를 암매장, 태우기까지 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특히 최씨의 딸이 자라서 이 사건을 이해했을 때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데도 최씨는 김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2014년 7월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모(당시 3세)군을 나무 주걱으로 머리와 입술 등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진돗개를 영물이라며 신성하게 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서 서울,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 마리를 키우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 김씨와 2012년부터 알고 지내온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딸(9)과 김군을 데리고 화곡동 빌라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김씨는 김군이 악귀가 씌어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김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범죄가 발각될 우려가 있어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김군 사체를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3일 후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사체를 다시 발굴해 화장을 한 뒤 전북 임실군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

 최씨는 김군 사망 한달 후인 8월 김씨의 지시로 경찰에 "아들이 경기도 부천에서 없어졌다"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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