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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00m 가축사육 제한···축사 이전시 신축규정은 신설

등록 2017.06.24 0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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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음성군의회는 23일 가축사육 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2017.06.23.(사진=음성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음성군의회는 23일 가축사육 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2017.06.23.(사진=음성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음성군의회는 23일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등 부지 경계로부터 800m까지 가축 사육을 규제하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조례안은 소·젖소·말·사슴 200m, 닭·오리 500m, 돼지·개 800m였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축종도 메추리·염소·산양을 추가로 넣어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소·젖소 사육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신설했다.

 '800m 가축사육 제한 규정이 적용된 기존 사육 시설의 농장주가 2년 내에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이나 시설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밖으로 이전할 시 시설 면적의 40%까지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군 의회는 관내 소·젖소 사육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부칙을 넣은 수정안을 발의해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화된 조례안의 상정을 두고 한우협회 음성군지부는 지난 21일 군의회를 항의방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800m로 거리제한을 두면 축산농가는 설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기존 200m 사육제한 지역을 300m로 늘려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 의회는 2015년 11월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한 차례 개정한 뒤 시행했다.

하지만 제한을 덜 받는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고 가축 분뇨와 관련한 악취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했다.

군 의회 관계자는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부칙을 만들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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