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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 사망사고 낸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등록 2017.06.23 16:10:04수정 2017.06.23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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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길을 지나던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서귀포에서 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9시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가장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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