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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넘게 강제노역 괴산 '배추 노예' 농장주 법정 구속

등록 2017.06.24 09:00:00수정 2017.06.24 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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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넘게 강제노역 괴산 '배추 노예' 농장주 법정 구속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지적 장애인을 데려다 강제 노역시킨 괴산 '배추 노예' 농장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B(65)씨의 가족으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괴산 자신의 농장에 데려다 2015년 8월까지 8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배추농사 등 강제 노역 시킨 혐의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고추 말뚝 등으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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