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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여검사에 쌍욕한 50대 교도소행

등록 2017.06.23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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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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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재판을 받던 중 여성 공판검사에게 상스러운 욕을 한 50대 피고인이 열흘간 교도소에 갇히게 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54)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의 제1회 공판기일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판검사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김씨는 재판 도중 갑자기 'X 같은 X', 'X 할 X' 등의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재지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즉각 법정 경위에게 김씨를 법원 내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고 2시간여 후 감치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김씨가 감치 재판에서도 검사를 향해 욕설하자 재판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 김씨를 제주교도소에 열흘동안 머물도록 하는 감치 처분을 내렸다.

감치란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수용된 사람은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 최고 20일 동안 수용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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