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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개 시내버스 노조, 임단협 난항에 파업 가결

등록 2017.06.23 2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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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전국자동차노련 울산지역조합은 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울산 남구 수암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해 있다. 2017.06.23. <a href="mailto:yohan@newsis.com">yohan@newsis.com</a>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전국자동차노련 울산지역조합은 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울산 남구 수암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해 있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련 울산지역조합은 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 4개 노조(울산여객·남성여객·유진버스·대우여객)와 민주노총 소속 학성버스 노조, 개별노조인 한성교통 노조는 이날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324명 가운데 1184명(투표율 89.4%)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104표, 반대 76표, 무효 4표로 집계돼 재적대비 83.4%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개별노조인 신도여객 노조는 앞서 지난 8일 찬반투표를 통해 이미 파업을 가결한 상태다.

  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각 회사 측과 임단협 교섭에 들어갔으나 임금인상 및 정년연장 요구 등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조정을 신청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만료일인 오는 7월4일까지 노사합의가 되지 않거나 조정결렬 또는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7개 시내버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 진다.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부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지노위의 조정기간동안 노사 간 교섭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노조의 생존권 요구를 사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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