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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형제애' 셋째 형 괴롭히는 둘째 살해한 동생 '실형'

등록 2017.06.23 16:23:29수정 2017.06.23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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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한 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셋째 형 B(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둘째 형 C(57)씨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C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B씨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C씨를 자신의 방안으로 옮겨 내버려 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C씨에 대해 묻자 "술에 취해 누워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다섯 형제들은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었으며, 첫째 형의 아들은 범행 다음날 숨져있는 C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상실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첫째 형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C씨가 B씨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겨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조차 없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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