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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까지' 30대 징역 4개월 선고

등록 2017.06.26 11:31:26수정 2017.06.26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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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집에서 동생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친동생을 때리던 중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밤중에 큰소리로 동생과 싸우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폭력행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3번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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