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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소송 2심도 이겼다

등록 2017.06.27 05:45:00수정 2017.06.27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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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소송 2심도 이겼다

'신의' 제작사·화장품업체, 사진 무단 사용 금지
"이민호 허락없이 제조·판매···초상권 부당 침해"
1심 2000만원 배상→ 항소심 1억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배우 이민호(30)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으며,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00만원에 재산상 손해 8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씨가 드라마 '신의'를 제작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의 초상이 부착·인쇄되거나 이름이 적힌 제품을 생산·판매해선 안된다"며 "이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해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씨 및 그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이씨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권한을 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씨 승낙 없이 사진이 부착 또는 인쇄된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해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매된 마스크팩 수량 등에 근거해 재산상 손해액을 800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상권 계약을 맺었다면 그 대가의 상당액을 받았을 것"이라며 "인기 연예인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업체들이 마스크팩을 무단 판매한 기간과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들이 판매 금지를 어겼을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이씨 측 간접강제 청구는 소 제기 이후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소송 2심도 이겼다


 이씨와 소속사는 2012년 4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회사가 이씨의 초상권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로 협의해 부속합의서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씨 측과 해당 회사는 초상권 및 관련 3차 공동사업에 관해 협의하지 않았고, 이씨의 이름·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수임업무 대행을 맡은 모 회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회사, B회사 등과 드라마 '신의' 및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의 계약을 맺었다. 이어 이들 회사는 직접 또는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해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씨 측은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초상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하게 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판매금지 및 2억여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업체들이 이씨 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판매해선 안되며, 공동해 이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승낙 없이 사진이 부착·인쇄된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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