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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어린이집 '전염병' 교사 방치 논란···원아 감염

등록 2017.06.27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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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격리 없이 출근···1세 반 2명 감염
원장 "관리 책임 인정···소독 등 대책 추진 중"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시립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법정전염병인 수족구(手足口)병에 걸린 채 출근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전염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 교사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격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원시와 A시립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만 1세 반 교사 B씨는 이달 14일 오전 병원을 찾았다가 수족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이틀 전인 12일부터 열이 오르고 손에 물집이 생겨 병원을 찾았지만, 당시에는 감기몸살이라는 진단만 받았다.

 증세가 심각해 다시 찾은 병원에서 수족구병 판정을 받고는 원장 이모씨에게 보고한 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원장의 후속 조치가 없자, 다음 날인 15일 정상 출근했다. B씨는 물집이 생긴 손에 장갑을 낀 채 아이들을 돌봤다.

 16일에도 정상 출근해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물집이 손과 발, 입안으로 퍼지는 등 증상이 전날보다 심각해졌다. 다시 병원을 찾은 B씨는 증상이 심해 이날 이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원장 이씨는 15~17일 2박3일 일정으로 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제주도 워크숍을 간 상태였다.         

 이러는 사이 B씨가 담당하는 1세 반 아이 2명이 잇달아 수족구병에 걸렸다.

 한 아이는 B씨가 발병하고 난 뒤인 18일부터, 또 다른 아이는 23일부터 수족구병 증상을 나타냈다.

 B씨가 수족구병에 걸리기 전 한 아이가 먼저 감염돼 현재 B씨의 반 아이는 전체 5명 가운데 3명이 이 병에 걸려 등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수족구병은 잠복기가 있어 다른 아이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지정 법정 감염병인 수족구병은 손, 발, 입안에 궤양성 병변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주로 4세 이하의 소아에게 발생하고 심해지면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보육교직원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원시는 학부모 제보로 현장 점검에 나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을 검토 중이다. 
 
 원장 이씨는 "B 교사의 출근을 막는 등 격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B 교사 또한 아이들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출근 여부를 스스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B 교사와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병원비 일부를 부담할 방침"이라며 "어린이집에 세균 소독을 해 추가 감염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관리자인 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뜸 B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며 "학부모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원장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된 교사를 방치한 것은 순전히 원장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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