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구연한 넘긴 복지용구 7월부터 대여 못한다

등록 2017.06.2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용자 동의서 받아 내구연한 2분의 1범위 내 연장 허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해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내구연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 사업소가 대여중인 제품중 2017년 7월 1일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제품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다.

 대여제품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내구연한은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일지라도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계약 수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민 내구연한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연장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료 또한 기존의 월 대여료와 차등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