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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동거녀 살해해 야산·바다에 유기한 40대 구속 기소

등록 2017.06.27 11:20:25수정 2017.06.27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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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해 각각 야산과 바다에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A(48)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 18일 낮 12시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친모 B(당시 66세)씨에게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친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친모의 기초연금 1100만원 상당을 83차례에 걸쳐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8년 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허리(장애6급)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궁핍했고, 친모의 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예상되고 어머니 명의의 적금(1800만원 상당)을 챙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더불어 A씨는 2011년 8월 말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 C(당시 44세)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년 동안 동거한 C씨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장기 여성가출인에 대한 소재를 추적하던 중 B씨와 C씨의 실종사실을 확인, 가명을 사용한 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은 발견했지만, C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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