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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수백 차례 욕설 전화한 50대 '철창'행

등록 2017.06.27 11:35:24수정 2017.06.27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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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DB)

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이 X같은 XXX야. XX XXX“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관은 발신 번호와 '수시신고자 리스트'를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지속해서 신고 전화를 해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는 A(56)씨의 번호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한 시간여 동안 무려 15차례나 반복적으로 119에 신고 전화를 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A씨의 전화는 욕설로만 끝나지 않았다. 어느 때는 '몸이 아프다'며 구급 출동을 요청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나 실제로 구급 출동을 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욕설과 함께 횡설수설하는 A씨를 뒤로 하고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같은 시간 긴급한 출동을 해야 하는 환자가 발생했었다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A씨의 119신고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면서 소방상황실 근무자들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하지만 처벌을 의뢰하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없었다.

 업무방해 수준의 반복신고 중에서 한 번이라도 실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4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고 전화를 한 A씨의 업무방해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꼬리를 밟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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