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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저임금 1만원 가자'···최저임금委 노동자위원 '소상공인 보호대책' 일자리委에 건의

등록 2017.06.27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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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을 대표해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7.06.27.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을 대표해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7.06.27. [email protected]



 일자리위 "검토후 범정부 대책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최저임금 인상분 원청 분담', '반값 가맹수수료'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9대 제도 개선안을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노총과 민노총 소속인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만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하청은 원재료가격 변동때만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따른 부담이 하청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공부문 입찰 계약때 다음해 인건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입찰계약제도를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또 2015년 기준 20만8000개까지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수료를 지금보다 절반이하로 낮추는 '반값 가맹수수료' 도입을 제안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과도한 인테리어 청구 금지, 대리점주에 교섭요구권 보장 등의 법적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수수료율도 연매출 1000억원이상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1%대로 인하하고 1만원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제안했다. 연간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한도를 현행 9%에서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을 보완해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가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게 노동자위원들의 판단이다.

 이외에 현재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2개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4대 사회보험으로 확대하고 카드결제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에대해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9개 항목은 그동안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는 4차 전원회의를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시급 1만원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저임금위는 28일은 물론 법정 기한인 29일까지 5·6차 전원회의를 차례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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