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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콜앱' 방통위에 신고

등록 2017.06.27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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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콜앱' 방통위에 신고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콜앱(Call App)'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되는 '콜앱'은 스팸전화번호 차단 어플이라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스팸차단 어플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한 후 어플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콜앱' 상세안내에는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콜앱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앱'이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주요 소셜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전화번호부와 소셜네트워크에 연동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모든 '콜앱' 이용자들과 공유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콜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민 의원은 항의성 문자에 대한 실명 답장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자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휴대폰) 화면에 뜬다. 1초도 안 걸린다. 그런 앱들은 많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 자체가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민 의원도 콜앱 이용을 위해 본인 주소록의 전화번호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콜앱에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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