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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前처장, 변호사 등록 연기

등록 2017.06.27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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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前처장, 변호사 등록 연기

등록심사위원회 '허용' 의견 뒤집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잠정 연기했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

 앞서 변협 산하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는 의견을 냈다. 애초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심의했으나, 위원 9명 중 8명이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이 형사소추가 되지 않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그러나 상임이사회에서는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법관회의대표의 요구에 따른 향후 추가 진상조사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변협 관계자는 "격론이 벌어졌지만 임 전 차장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다음 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 결과 등을 심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학술대회에 대한 우려 전달,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이전에 임 전 차장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윤리위는 아울러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청구를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직 대법관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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