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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대응방침 아직···"···정권 눈치보는 교육부

등록 2017.06.27 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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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연가를 내고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나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전교조 총파업 동참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투쟁을 불법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 교원들은 징계조치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에 수 차례 내려보냈다.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 같은 법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 친화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과거 정권 때와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부가 법 해석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쉽사리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교원노조에 금지 돼 있는 '쟁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원을 전원 형사고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평일 전교조 조합원의 행사 참여로 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별다른 파행 수업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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