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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태대책위,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임금체불 근로감독청원 제출

등록 2017.06.27 1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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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강병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근로감독청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06.27.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강병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근로감독청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쿠팡사태대책위원회가 27일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청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쿠팡맨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후 쿠팡 본사 직원들도 쿠팡맨과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쿠팡 측은 쿠팡맨에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언론에 알려진 미지급 수당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지급 시간외 수당은 1년4개월 간 약 13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병준 쿠팡사태대책위원장은 사측에서 복지 차원에서 단축 근로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임금을 깎는 부분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는 조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맨 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진 가운데 진척된 사항이 없다"며 "고용부가 하루 빨리 진상 규명과 함께 조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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