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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지급"…정부, '甲-乙협력 우수' 2680개 업체 선정

등록 2017.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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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제때 지급"…정부, '甲-乙협력 우수' 2680개 업체 선정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하도급 업체에게 적절한 공사 대금을 지불했는지, 혹은 제때 지불했는지를 묻는 평가에서 SK건설 등 2680개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한 결과, 2680개사가 60점 이상을 얻어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는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적정했는지, 조기 지급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협력업자 육성' 부문 배점이 가장 높고(대기업 58점, 중소기업 53점), 전체 건설 기성액(공사대금) 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비율을 묻는 '하도급 실적' 부문(대기업 20점, 중소기업 25점)이 그 다음으로 높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다.
 
대기업은 SK건설이,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 및 석진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SK건설 이외 경남기업, 한양, 삼성물산, 중흥건설,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우미건설, 라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대기업이 95점 이상을 받았다.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정부, '甲-乙협력 우수' 2680개 업체 선정

대기업은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이상인 55개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외의 종합건설업체 1만1743개다.

올해 우수업체 2680개는 전체 종합건설업체 1만1798개의 22.7%다.

60점 미만은 우수업체 대상이 아니며, 우대사항은 없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평가한다. 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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