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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정책과 제도

등록 2017.06.29 1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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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민원인은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2층버스 운행 지역도 늘어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도 시행

 경기도는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 결정을 받으면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만~480만원까지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최고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도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한 뒤 농협, 신한-네이버, SKT 스마트고지서 앱을 내려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손쉽게 낼 수 있다. 앱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중 축산분야가 늘어난다. 축산 분야 시상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낙농·양돈·가금·기타 가축으로 세분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이 생산·가공업체인 농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보관·수송·판매까지 하는 농식품 경영체까지로 확대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생산시설유통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해야 한다.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전세자금 대출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지역의 따복하우스 1만 가구, 행복주택 5만 가구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시 인센티브 제공

 9월 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대상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 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행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2층 버스를 운영한다.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운행 대수도 현재 33대에 118대로 늘어난다.

 따복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 시 6개 노선이 추가된다.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따복택시는 용인에서도 운행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서비스 확대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의정부시에서도 제공된다.

 마을버스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뿐 아니라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시내버스 탑승객 수에 따라 차내 혼잡상태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등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승객에게 알려준다.

 7월부터 수원에서 시범서비스를 벌인 뒤 10월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차내 혼잡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 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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