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등록 2017.06.2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다음달 17일 이후 가입한 이용자들은 만기전에도 원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분할 상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는 전세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해준다.

 가령 신혼부부가 1억4000만원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0년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보증료 절감액 = 1억4000만원(최대한도) ×  90%(보증비율)  × 0.10%p(보증요율 인하폭) × 10년 = 126만원)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3%에서 2.9%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이내이나,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