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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 결함 공익제보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17.06.29 0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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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공익제보했다가 현대차로부터 고소당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광호 전 부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기밀이 담긴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적용한 유출 문건은 공익제보에 사용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이 지난해 8~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공익제보한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과 회사의 결함 축소·은폐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제3자에게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고, 유출한 자료 중 일부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복직을 요구, 지난 4월께 복직한 김 전 부장은 한 달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러자 현대차는 최근 경찰에 김 전 부장에 대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탓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이 회사에서 유출한 내부 자료 가운데 일부는 공익제보에 사용되지 않았고, 현대차 영업비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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