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승부조작 가담 전직 K리그 선수 마약 판매하다 구속

등록 2017.06.29 11:05:13수정 2017.06.29 11:20: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마약을 유통시키다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마약 유통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서울·경기지역 원룸 등지에 4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숨겨놓고 마약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주급 100~120만원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리그 선수였던 A씨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마약 유통조직의 총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초 자신보다 뒤늦게 출소한 총책에게 "마약 유통·판매책으로 일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승부조작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3500만원을 갚지 못해 마약 판매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소지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필로폰 보관장소를 찍은 사진을 채팅 어플로 총책에게 전달하고, 마약 투약자들이 입급한 돈에서 교통비와 주급을 제외하고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마약 관리·판매책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범행 메뉴얼을 수시로 교육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와이파이를 잡아 '최실장'이라는 별칭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포함, 마약 관리·판매책 5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6명·판매책 1명을 입건한 경찰은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