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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여행 'NO'···경기도, 출국금지 추진

등록 2017.06.29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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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의 출금금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최근 외교부를 통해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932명의 유효여권 소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유효여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들의 생활실태, 조세 채권 확보 가능 여부, 해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겉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등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다음 달 중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출금금지 기간이 끝난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2012년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등을 통해 수차례 고액체납자의 출금금지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한 뒤 11억4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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