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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달라지는 제도]비브리오패혈증 경고 시스템 도입

등록 2017.06.29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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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7월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했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남해안 및 동·서해안 바닷가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오는 1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입력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문자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20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HACCP은 원·부재료,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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