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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 달라지는 제도]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7월부터 시행

등록 2017.06.29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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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신고 됐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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