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죽을 수 있는 권리' 발효 1년··· 111명 사망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6월 9일 '삶의 끝을 선택하는 법(The End of Life Option Act·TELO)'을 발효했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죽음의 때를 정하고 싶을 때 삶을 끝낼 수 있는 약 또는 치료를 주치의에 요청할 수 있다.
전날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8명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길 원했다. 191명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 받았고, 그 중 111명이 TELO에 따라 처방된 약을 먹고 사망했다. 21명은 불치병으로 사망했다. 약을 처방받은 59명은 현재 미확인 상태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사망한 111명의 대부분은 암환자였다. 사망자 나이의 중간값은 73세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백인(89.5%)이었고,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고 있었으며(83.8%), 어떤 종류든지 건강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었다(96.4%). 여성은 60명, 남성은 51명이었다.
매트 휘태커 컴패션&초이시스 캘리포니아 대표는 "법 발효 초반임에도 법이 잘 적용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TELO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성인이 6개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최소 15일 간격으로 2번 의사와 면담을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50개 주에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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