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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 정지 중 병원 도주' 최규선, 또 징역형

등록 2017.06.29 11:27:39수정 2017.06.29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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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 정지 중 병원에서 도주 '징역 1년'
차명폰 등 개통 유죄 ···범인도피교사는 무죄
도주 도운 일당 2명 징역 1년···1명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규선(57)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상 최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박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승려 주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박씨로부터 5만원권 620여장을 몰수했다.

 조 판사는 "최씨가 업무상횡령 등으로 법정구속됐다가 건강 문제로 집행정지를 받은 후 3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도망한 사건"이라며 "박씨 등은 4000만원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차명폰 6대를 만들어 비밀리에 최씨와 연락하면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도피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6대를 만들었다"며 "자기도피를 정당화할 수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위와 방법,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부하직원인 박씨와 이씨는 충성심으로 법을 거리낌없이 위반해 형사사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주씨는 친분관계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로 지인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할용하게 하는 등 가담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스스로 도피를 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법리 등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 4월 추가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에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최씨와 동행하면서 운전과 도피자금 관리, 식사와 간병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검찰의 추적상황을 보고하고 도피자금 4000만원과 차명폰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와 친분이 있던 승려 주씨는 아파트 등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던 최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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