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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 대가 뒷돈' 남상태 측근, 2심서도 실형

등록 2017.06.29 14:15:01수정 2017.06.29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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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 대가 뒷돈' 남상태 측근, 2심서도 실형

법원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위기 생기게 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사업 수주 청탁 등을 하고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운송협력업체 H사 회장 정모(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남 전 사장의 범행은 개별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호 유착, 공생 관계에 터 잡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와 같은 여러 관계자들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가 조선업 경기 후퇴같은 외부적 요인과 겹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위기를 생기게 했다"라며 "행위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포탈한 세금 전액이 납부된 점을 고려해 벌금 7억8000만원이 선고된 원심과 달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 받는 대가로 모두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자금 11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8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6년 남 전 사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항식 대형수송선(자항선)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이에 남 전 사장은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씨는 대학 친구인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라며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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