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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록 2017.06.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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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분쟁조정위 인력 3배로 증원"
 "소비자 문제 컨트롤타워 불분명…소비자정책위 역할 강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피해를 입은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면 전체 피해자가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또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잘 운용되는 업부 수행 여건을 만들어야한다"며 "분쟁조정 사건은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으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산하 기구로, 소비자나 사업자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분쟁이 법정까지 가기전 마지막 조정 역할을 한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소비자 안전문제 등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 소속 소비자 권익증진 자문위원회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의 정보를 내실있게 제공해야한다"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똑똑한 소비자들은 광범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해 기업을 견제하는 거대 세력으로 발돋움하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소비자들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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