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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서 캠코더로 성관계 장면 등 촬영 40대 구속 기소

등록 2017.06.29 14:57:22수정 2017.06.29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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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은 캠코더를 이용,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주민들의 옷 벗은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1일 사이에 광주 한 원룸촌에서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로 총 6회에 걸쳐 옷을 벗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룸의 열린 창문 틈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창문 개방이 잦은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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