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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특별법 '유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위헌"

등록 2017.06.29 15:35:12수정 2017.06.29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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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특별법 '유족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위헌"

"이의제기 금지 조항, 일반적 행동 자유 제한한 것" 다수
김창종·조용호 재판관 반대 의견  "자유 제한 없다···각하" 
'배상금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 조항엔 "신속구제 위한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배상금 등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중 별지 제15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식에는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 '4·16세월호참사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며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배상금 등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권리 등을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유가족들이 함께 청구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로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하는 특별법 조항에 대해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배상금 등 지급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지급절차를 신속히 종결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은 손해나 손실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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