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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요금 2400원 빼돌린 운전사 해고 정당"

등록 2017.06.29 17:58:14수정 2017.06.29 1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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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요금 2400원 빼돌린 운전사 해고 정당"

1심 "횡령액 적어 해고할 사안 아냐" 원고 승소
2심 "횡령은 회사 신뢰 훼손 행위" 원심 뒤집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버스기사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차비 중 2400원을 빼돌린 이후 같은 해 4월 해고당했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 실수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2800만원 임금을 배상하라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입사한 후 17년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가 그 액수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서에서는 '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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