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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자 가입 가능한 삼성 일반노조, 법외노조 아니다"

등록 2017.06.29 19:40:38수정 2017.06.29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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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자 가입 가능한 삼성 일반노조, 법외노조 아니다"

"노동조합법상 해고자 및 실업자도 근로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해고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삼성일반노동조합에 대해 대법원이 법외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2013년 집회 과정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 달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인천시장은 해고자와 인천지역 이외 근로자를 노조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천시장은 같은 해 8월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노동조합법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위 시행령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조에게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인천광역시장의 법외 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해고자나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삼성일반노조 규약상 인천 지역 이외 단위 근로자가 가입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을 전제로 기소한 사건에 있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노조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외 노조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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