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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에 "똑바로 살아" 외친 방청객들 쫓겨나

등록 2017.06.29 1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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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6.2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法 "오늘부터 법정 못 온다" 경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61)씨 딸 장시호(38)씨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외친 방청객들이 즉각 법정 밖으로 퇴장 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9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두 명의 여성 방청객을 퇴정 조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 지지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중년 방청객들이 법정을 찾았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장씨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장씨 증인신문이 끝나자 두 여성 방청객은 장씨를 향해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재판부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방청객이 일어나도록 한 뒤 "퇴정하고, 오늘부터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며 "앞으로 법정에 오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때부터 허락받지 않고 방청석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은 감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감치(監置)란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다"라며 "조용히 있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 마라"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줬다.

 한편 이날 장씨는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자료를 받아왔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내놓았다. 장씨는 지난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이후 약 3주 만에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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