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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넓어져 '문콕' 줄어든다…주차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7.06.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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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넓어져 '문콕' 줄어든다…주차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의 주차단위구획이 최소 2.3~2.5m에서 2.5~2.6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차불편 및 좁은 공간에서의 '문콕 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콕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 옆 차에 닿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가 높아지면서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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