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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카페 여주인 살해범 '징역 15년'

등록 2017.06.29 15:40:44수정 2017.06.29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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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10년 전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카페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6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여주인 이모(당시 41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앞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박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휴지에 박씨와 이씨의 피가 함께 묻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사건 발생 10년여 만에 박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이후 "카페에 간 것은 맞지만 이씨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할 당시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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