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하반기부터 지원 확대···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록 2017.06.29 16:55:52수정 2017.06.29 18:30: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하반기부터 지원 확대···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하반기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 심의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달부터 사업장 환경오염·화학사고 등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피해구제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받아내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오는 9월부터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도 시행된다.

 국내 생산되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국산·수입업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기준이 강화돼 위반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위해우려제품 5종을 신규지정된다.

 또 8개 타이어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가 도입돼 저소음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오는 2019년에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석면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제고하고 피해 인정기간 단축을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도 전국 55개소에서 약 100개소로 늘린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