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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김홍국 회장 "아들에게 상당기간 경영권 승계 없어"

등록 2017.07.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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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하림 김홍국 회장이 편법승계 논란 이후 처음으로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편법승계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했다. pjy@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하림 김홍국 회장이 편법승계 논란 이후 처음으로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편법승계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김 회장 "주식증여 과정, 불법적 행위 결코 없었다"···수차례 강조
세계곡물 1위 카길, 150년 돼…가업상속 없었으면 불가능
북한 농축산업 복원·발전과 식량문제 해결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일은 상당 기간 동안 없을 것입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자신과 아들을 둘러싼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신사동 사옥에서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장남 준영씨에 대한 주식증여 과정을 소상하고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편법승계 등의 논란 이후 김 회장이 직접 언론에 요청해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인터뷰 내내 아들에 대한 주식 증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먼저 김 회장은 현재 10조원대인 하림그룹을 장남 준영씨에게 넘겨주며 100억원의 증여세 밖에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2012년 중소기업이자 비상장회사였던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의 주식을 장남에게 증여했다"며 "증여세액은 증여한 올품의 주식가치를 평가 산정하여 신고 납부된 것으로 하림그룹의 전체 자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올품의 주식가치를 산정했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 등에서도 증여건에 대해 위법성이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여세 100억원을 유상감자를 통해 사실상 회사가 대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자산을 처리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불가피한 일"이라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물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상감자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물려준 동물약품 제조회사 한국썸벧판매는 2013년 계열사 올품을 편입하고 이름을 올품(추후 올품과 한국썸벧으로 다시 분할)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2012년 861억원이던 연 매출이 2013년 3464억원으로 늘었다. 올품은 2015년에는 계열사 에코캐피탈을 인수해 몸집을 키웠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올품과 에코캐피탈이 인수 후 합병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2년말 구 올품의 매출액이 2922억원 규모였기 때문에 이 매출액만큼 전체 매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라고 발언,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에코캐피탈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매각 당시 순자산 512억원 규모의 에코캐피탈 지분 100%의 지분가치가 432억원으로 산정된 것은 관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40%):3(60%)으로 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평가치를 3:2:1의 비중으로 반영해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준영씨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에코캐피탈이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차입·대출 등을 하며 차익을 낸 것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준영씨가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해 사실상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남의 지분율은 증여 당시와 비슷한 8.2~8.8%로 유지돼 왔다"며 "지난해 제일홀딩스가 기업공개에 앞서 자기주식 소각과 액면 분할을 한 후 44.6%(한국썸벧 37.14%+올품 7.46%)가 됐고, 이는 나(41.78%)와 부인(5.58%), 소유 법인(1.4%)을 합한 지분 48.8% 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가업 승계는 경영 철학과 기업가 정신, 두려움과 리스크를 함께 넘겨주는 것"이라며 "하림그룹의 경영권은 명실상부하게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내가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경영권 승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너가 자녀가 경영자로서 적성에 맞고 훈련을 잘 받아 경영을 이어간다면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다"며 "2012년 장남에게 주식 자산을 증여한 것은 개인적인 신상에 의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세계 1위의 곡물 메이저 카길은 150여년 전 창업한 회사"라며 "한 기업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100년 가까이 시장에서 단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독일 히든챔피언들의 업력은 평균 70년이고, 가업 상속이 권장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90% 이상이 가업상속 기업이고, 이를 위해 상속세 감면 제도 등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하림은 모든 에너지의 기초소재인 곡물분야의 사업에 대해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고, 장기적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비전과 철학,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특히 농축산식품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과거 축산분야 남북경제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농축산업을 복원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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