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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친모 100차례 때려 죽인 아들 징역 30년

등록 2017.07.07 17:54:56수정 2017.07.07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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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친모 100차례 때려 죽인 아들 징역 30년


 法 "패륜적 범죄…철제 프라이팬 휘어질 정도로 가격"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구타
 양극성 장애 앓아…"용돈 적고 잔소리" 어머니에 불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친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약 100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철제 프라이팬이 동그랗게 휘어질 정도로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약 100회에 걸쳐 가격하는 등 방법도 잔인하며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도주하는 등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의 어머니는 생명을 잃었고 남은 가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4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질문을 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65세이던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와 가슴, 배 등을 철제 프라이팬으로 약 100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23세 무렵인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양극성 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도 있었다.

 양극성 장래란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정신 질환이다.

 양극성 장애를 앓을 경우 기분이 비성장으로 고양되는 '조증' 또는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난다.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충동을 참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박씨는 양극성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술을 마시거나 인터넷 도박을 즐기면서 수천만원의 빚을 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2300만원은 박씨 어머니 등 가족들이 갚아줬다.

 이후 박씨는 어머니로부터 하루 5000원~1만원의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럼에도 박씨는 용돈을 적게 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으며 '약을 먹어라.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말을 간섭한다고 여겨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6년 8월 입원했던 병원에서 다른 환자에게서 폭행을 당해 받은 합의금 50만원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불만이 커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박씨의 아버지가 업무를 위해 하루 집을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지난 2월5일 강북구에서 등산을 가는 이모(75)씨를 주먹과 등산지팡이 등으로 구타한 특수폭행 혐의, 1월31일 도봉구의 한 주점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실패한 절도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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