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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지만원 5·18 왜곡소송 맡은 정인기 변호사 "두고만 볼 수 없었다"

등록 2017.07.09 07:55:05수정 2017.07.09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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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9일 "더 이상의 5·18 역사 왜곡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7.07.09. guggy@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9일 "더 이상의 5·18 역사 왜곡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7.07.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은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9일 "더 이상의 5·18 역사 왜곡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5·18을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소송은 물론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극우논객 지만원을 상대로 5·18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전두환과 지만원을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5·18 왜곡 관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소송에는 정 변호사와 임태호(49·28기), 김정호(45·33기), 홍지은(36·여·로스쿨 4기) 변호사 등이 "5·18 왜곡과 폄훼를 막아야 한다"며 참여하고 있다.

 전두환과 지만원 소송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종편에서 탈북자를 앞세워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이후 광주에서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참여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제가 민변 법률 지원단 간사를 맡아 5·18 법률대응 활동을 했다. 올해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국제이사의 직책을 맡았다"며 "5·18 역사 왜곡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공동으로 민·형사상 법률 대응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은 5·18과 관련해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도 회고록에서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 '계엄군 투입과 작전지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고록 속 거짓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5·18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은 광주 시민에 대한 인격 침해를 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9일 "더 이상의 5·18 역사 왜곡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7.07.09. guggy@newsis.com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9일 "더 이상의 5·18 역사 왜곡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7.07.09. [email protected]

5·18 시민군들을 북한 특수군이나 북한군 실세 간부로 매도하고 있는 지만원에 대해서는 "당장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변호사는 "광주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이 1980년 당시 헌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등 신군부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1987년 6월 항쟁, 최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발포명령자가 정확히 가려지지 않는 등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밝힌 헌법전문 수록, 진상규명 등의 약속들이 사회적 갈등 없이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로서의 소박한 꿈도 꺼냈다.

  정 변호사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힘이 닿는다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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