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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동의의결 신청한 현대모비스···공정위, 어떤 카드 내놓을까

등록 2017.07.11 06:01:00수정 2017.07.11 0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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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동의의결 신청한 현대모비스···공정위, 어떤 카드 내놓을까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거부 시, 제재수위 정할 전원회의 곧바로 열어
동의의결 받아들일땐, 자진시정 방안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해야
이 경우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처럼 검찰과도 서면 협의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모비스는 자진 시정 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하면 현대모비스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된다.

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수위를 정할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활성화를 꾀했다. 실제 네이버와 다음, 이동통신 3사 등 6건의 동의의결 신청 사례 중 네 건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원을 부과 받았던 퀄컴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시정 방안이 경쟁제한 효과를 개선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행위에 한정한다고 못 박았다. 결국 담합이나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법 위반은 동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검찰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동의의결 시 개별 건별로 검찰과 형사처벌 여부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면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을 결정한다.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서면으로 협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의의결 확정 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

반면 우리는 검찰총장과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공정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집행을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 관계로 비춰지면서 동의의결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지도 주목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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