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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7.07.11 10:24:02수정 2017.07.11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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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는 징역 8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난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또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형부에게도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확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부 B(52)씨에게는 징역 8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형부인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당시 3세)군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A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성범죄 피해자로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침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죄책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2심도 "A씨는 생활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하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친족관계에 있는 처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인 아이가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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