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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7.07.13 11:13:50수정 2017.07.13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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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방위사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방위사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법원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판단
무기중개상 함모씨 등 2명도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로부터 아들 유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여원을 선고받은 정홍용(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선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들이 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등의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를 인정할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중인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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