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전대책특위 "한수원 이사회 졸속 결정, 응분의 책임 따를 것"
【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부 출입문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짖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한수원 노조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경주의 한 호텔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도 역시 졸속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엊그제 알려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6.27 세 마디 국무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실체를 드러내 주는 일"이라며 "한수원 이사회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책특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돼왔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초법적 지시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불법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계획도 문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기 차원의 비겁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5년의 단일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급진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역사의 큰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대책특위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불법 탈원전 강행조치를 포함한 대책없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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