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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전대책특위 "한수원 이사회 졸속 결정, 응분의 책임 따를 것"

등록 2017.07.14 16:20:46수정 2017.07.14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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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부 출입문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짖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한수원 노조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2017.07.13. wjr@newsis.com

【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13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부 출입문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짖는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한수원 노조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다. 2017.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원전중단 대책특위(위원장 이채익)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한 것에 대해 "호텔에 숨어 불법 날치기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경주의 한 호텔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도 역시 졸속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엊그제 알려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6.27 세 마디 국무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실체를 드러내 주는 일"이라며 "한수원 이사회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책특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돼왔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초법적 지시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불법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계획도 문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기 차원의 비겁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5년의 단일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급진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역사의 큰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대책특위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불법 탈원전 강행조치를 포함한 대책없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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