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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노위, 31일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록 2017.07.17 16:59:20수정 2017.07.17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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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이준석 기자 = 1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 2017.07.10. (사진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오산=뉴시스】이준석 기자 = 1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 2017.07.10. (사진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버스기사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환노위에는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 그 상한을 두지 않아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 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58건, 2015년 80건, 2016년 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운수업으로 분류돼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시내·외 버스 운송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31일 전체회의와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31일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8월21~25일 집중적으로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간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야 하는 만큼 31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같은날 법안 소위를 열어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버스 운송업 특례업종 제외)건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가 안 정해지면 법안 소위만 연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사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 탓에 대선 이후로 논의를 보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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